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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제의 식민지 통치

넵튜너스 2022. 3. 13. 20: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제의 식민지 통치

 

1. 1910년대 무단 통치

  • 조선 총독부
    (1) 조선 총독부의 지위 :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 일본 국왕에 직속
    (2) 조선 총독의 권한 :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장악
    (3) 중추원 : 조선 총독부 자문 기구(한국인 회유책, 친일파 우대)
  • 무단 통치
    (1) 헌병 경찰 제도 :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며 경찰 업무 담당
    (2) 탄압 : 독립운동가 색출(105인 사건→신민회 해산, 1911), 즉결 처분권, 태형 제도 부활(한국인에게만 적용)
    (3) 기본권 박탈 : 관리·교원이 칼을 차고 제복 착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2. 1920년대 문화 통치

  • 배경 : 3·1 운동의 거족적 저항, 국제 여론 악화 등
  • 문화 통치로 전환 : 친일파를 양성해 민족 내부 분열 조장, 기만적인 통치 술책
※문화 통치로의 전환※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생략) -조선 총독 사이토 훈시-
  • 문화 통치의 실상
구분 일제의 주장 실상
총독 임명 문관 총독 임명 가능 문관 총독이 1명도 없었음
경찰 제도 보통 경찰 제도 경찰 관서·인원·비용 증가
언론 정책 언론·출판의 자유 허용 검열 강화로 언론 자유 무시(기사 삭제·정간 등)
교육 정책 교육 기회의 확대(제2차 조선 교육령) 초등 교육·기술 교육만 확대
정치 참여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설치 친일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
  • 치안 유지법 제정(1925) : 반정부·반체제 운동 탄압 목적 위해 제정→독립운동가 및 사회주의자 탄압
※일제의 치안 유지법※
제1조
 국체를 번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략)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19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

  • 배경 :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원할하게 동원하기 위한 통치 정책 필요
  • 내용
    (1) 황국 신민화 정책 :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궁성 요배·신사 참배 등 강요,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
    (2) 민족 말살 : 내선일체·일선 동조론 주장, 일본식 성명 강요, 학교·관공서 등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 등
    (3) 독립운동가 탄압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 : 일제의 사상 통제책, 치안 유지법 위반자 출소 시 보호 관찰
     - 조선 사상범 예비(방) 구금령(1941) : 예비 구속의 합법화
    (4) 언론 탄압 :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1940)

일제의 식민지 통치 요점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