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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조선 전기 통치 체제의 정비 (1)
넵튜너스
2022. 2. 13. 10:58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조선 전기 통치 체제의 정비 (1)
1. 중앙 정치 조직
의정부 | - 정책을 심의·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무 기구 -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 체제로 운영 |
6조 | - 실질적인 행정 업무 집행 - 이조(관리 인사), 호조(재정), 예조(교육, 과거, 외교), 병조(군사), 형조(사법), 공조(건설, 수공업) - 각 조의 수장을 판서라고 함(예 : 이조 판서, 예조 판서 등) |
승정원 | 국왕 비서 기관, 왕명 출납 담당(왕권 강화 기능) |
의금부 | 국왕 직속의 사법 기구, 반역죄·강상죄 등을 저지른 국가의 큰 죄인 처벌(왕권 강화 기능) |
3사 | - 언론 기능,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구성 (1) 사헌부 : 관리의 비리 감찰, 수장은 대사헌 (2) 사간원 : 국왕의 잘못을 비판, 수장은 대사간 (3) 홍문관 : 경연 주관, 왕의 자문 역할, 수장은 대제학 |
춘추관 |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 담당 |
성균관 | 최고 교육 기관 |
한성부 | 수도의 행정·치안 담당 |
2. 지방 행정 조직
- 구분
(1) 전국을 8도로 구분하고 그 아래네 부·목·군·현 설치(지역 크기에 따라 설치)
(2)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 폐지→일반 군현으로 승격 - 지방관의 파견 :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 고려 시대의 속현 소멸
관찰사 - 8도에 파견, 관할 지역의 수령 감독
- 감사, 도백으로도 불림
-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 군사권 보유(지역 내 수령에 대한 평가도 담당)
-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를 1년으로 제한수령 - 부·목·군·현에 파견
- 국왕의 대리인으로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림
-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보유(수령 7사에 따라 평가받음)향리 -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6방으로 구성
- 대대로 직역을 세습※기출자료(수령 7사)※
도내(道內)의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는 경국대전에 따라 매해 연말에 설시하며, 다음 칠사(七事)에 근거한다.
- 농상을 성하게 함
- 군정을 닦음
- 간사함과 교활함을 없앰
- 호구를 늘림
- 부역을 고르게 함
- 학교를 일으킴
- 소송을 간명하게 함 - 유향소와 경재소
유향소 - 지방 사족으로 구성된 향촌 자치 기구
- 역할 : 수령 보좌, 향리의 비리 감찰, 백성 교화와 풍속 교정, 지방 여론 수렴
- 운영 : 향임직을 선발하여 운영경재소 - 한양에 설치
- 정부와 유향소의 연락 기능
- 해당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운영※기출자료(유향소)※
조선 시대 향촌 자치 기구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좌수와 별감을 두었으며 향사당·향청이라는 별칭이 있다.
3. 군사 제도
- 원칙 : 16~60세 사이의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 개병제가 원칙(현직 관료와 학생은 면제)
- 유형 : 정군(실제 복무)과 보인(실제 복무하지 않고 정군의 비용 부담)
- 조직
중앙군 5위로 구성, 궁궐과 서울 수비 지방 군 - 육군(병영), 수군(수영)으로 편성→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가 지휘
- 초기에는 영·진 설치→세조 이후 진관 체제 실시
- 진관 체제 :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 각 도의 요충지에 성을 쌓아 방어 체제를 강화잡색 군 - 정규군 이외의 일종의 예비군
조선 전기 통치 체제의 정비 (1) 요점 정리 끝.